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청, 재외동포청,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.
사용하여 다른국가에서 사용" />
대륙기준으로 각각의 가입국정보를 볼수있습니다.
대륙 | 가입국 |
---|---|
아시아, 대양주 |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샬군도, 모리셔스, 몽골, 바누아투, 브루나이, 사모아, 싱가포르, 오스트레일리아(호주)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중국(마카오, 홍콩 포함), 쿡아일랜드(쿠크군도), 타지키스탄, 통가, 파키스탄, 팔라우, 피지, 필리핀, 한국 |
유럽 | 그루지아/조지아,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북마케도니아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몰도바, 몰타, 벨기에, 벨라루스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/키프로스, 산마리노, 세르비아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르메니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아제르바이잔, 안도라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조지아, 체코, 카자흐스탄, 코소보, 크로아티아, 키르키즈스탄, 키프로스, 튀르키예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|
북미 | 미국(괌, 마우리제도, 사이판, 푸에르토리코 포함), 캐나다 |
중남미 | 가이아나, 과테말라, 그레나다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도미니카연방, 멕시코, 바베이도스, 바하마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볼리비아, 브라질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, 세인트키츠네비스, 수리남, 아르헨티나, 앤티가바부다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콜롬비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페루, 파라과이, 자메이카 |
아프리카 | 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라이베리아, 레소토, 말라위, 보츠와나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세이셸, 에스와티니, 카보베르데, 브룬디, 튀니지 |
중동 |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이스라엘 |
현재 절차
공문서발급 → 재외동포청 확인 → 주한 공관 확인 →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
Apostille발효 이후 절차
공문서발급 → 재외동포청/법무부확인 →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